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이중생활을 해온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법자로 전락한 이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