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더니 오히려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까지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명 트로트 가수인 아내와 재혼 후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아내는 둘 다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이에 A씨는 가정을 꼭 지키고 싶었고, 아기까지 태어나자 가정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됐다. 그러나 아내는 무명 트로트 가수이기에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 애초 A씨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후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남자와 밤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했다.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 딱 겹쳤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내에게 당장 사실을 따져 물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아내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다는 A씨는 아내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다. A씨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A씨를 의처증이 심한 남편으로 몰아세웠다. 이후 아내는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폭언을 한 건 맞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해서 한 것 같다. 이는 아내한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 대우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이혼 소송 기간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아내가 이혼 기각 후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 대해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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