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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 男, 영치금 월 15만원 사용 보장 신청 | Collector
‘부산 돌려차기’ 가해 男, 영치금 월 15만원 사용 보장 신청
동아일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 男, 영치금 월 15만원 사용 보장 신청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영치금을 압류한 데 대해 가해자가 매달 일정 부분의 사용금은 예외로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을 하는 절차다.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다음 달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이후 김씨는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냈고 압류 결정을 받았다.문제는 그 이후다. 이씨가 배상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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