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은 8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사망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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