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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내가 모셨다”…지극정성 간병했다면 유류분 뺏기지 않는다 [알아야 보이는 법(法)] | Collector
“부모님 내가 모셨다”…지극정성 간병했다면 유류분 뺏기지 않는다 [알아야 보이는 법(法)]
세계일보

“부모님 내가 모셨다”…지극정성 간병했다면 유류분 뺏기지 않는다 [알아야 보이는 법(法)]

누나인 원고는 남동생인 피고가 숨진 부친(이하 ‘망인’)으로부터 토지 등 막대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아 자신과 모친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토지 등을 생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망인을 봉양하며 지출한 1억원 이상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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