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두 달 치 식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사 현장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사 현장 대표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7~8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식당에 식사 대금 1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식당 주인에게 “공사가 다 끝나면 식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식당 주인은 이후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A 씨를 검거했다.A 씨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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