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담당 재판부에서 허 명예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명예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명예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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