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처음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위법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서 기재부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조사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화로 질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망을 윗선까지 넓혔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미국 등 우방국에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조사하는 권영빈 특검보는 “(이틀 전 조사에서) 수사팀이 내란의 위법성에 대해 질문하니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그래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파하라고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버티면서 성과 없이 흘러갔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권 특검보가 배석하는 방식에 동의하면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40~50분간의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4시 30분쯤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에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게 고성이라고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일 각각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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