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박장범 KBS 사장의 ‘파우치 해명’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2024년 2월 8일 해명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별대담 다음날 박장범 당시 앵커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축소했다는 논란에 대해 “모든 외신이 해당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실제 제품명이 파우치”라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주의 의견을 낸 다수 위원은 해당 발언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미심위 측은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쟁점과 무관하게 앵커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고, 일부 외신의 표현을 일반화해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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