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가해자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영치금을 압류한 데 대해 일정 부분의 사용금은 예외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