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탄 교수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기일이 연기됐다.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위 부장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출국 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해 고발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재판부가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탄 교수와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대리인단은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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