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8·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0여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음악 교사인 A 씨는 수업을 진행한 음악실에 방음 장치가 없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또 A 씨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며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암시를 통해 피해학생들이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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