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술을 마시던 중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배근)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거실에서 50대 아내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피고인은 사건 전날부터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음 날에도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격분해 아내를 팔로 밀쳤고, 넘어진 아내는 머리 뒷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피고인은 쓰러진 아내가 의식이 없는데도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해 안방으로 옮겨 눕혀둔 것으로 전해졌다.아내는 다음 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 생활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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