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국민주노종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북한 노동자 단체 연대사 삭제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다.국정원은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2023년 10월 민주노총에 시정 요구 처분을 했다.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게시물에는 북한이 주장해 온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주장이나 우리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해당 게시물들에서 비판하는 한미연합훈련, 한미 연합관계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달리 우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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