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작업자가 1.6톤 무게의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상무이사 B 씨에게 금고 1년, 해당 법인에 벌금 7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4년 12월 울산 울주군 소재 A 씨의 공장에서 노동자 C 씨는 지름 1.4m, 무게 1.6톤에 달하는 강판 코일에 깔려 숨졌다.당시 C 씨는 본인의 키보다 높이 위치한 선반에서 강판 코일을 묶어둔 철제 밴드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밴드가 끊어지는 순간 코일이 중심을 잃고 선반 아래로 쏟아지면서 C 씨를 덮친 것이다.조사 결과, 사고 현장엔 코일의 추락을 막아줄 최소한의 지지대나 받침대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필수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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