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과잉 처벌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단체의 대표, 임금 체불에 항의해 사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직원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논란이 됐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없애면 ‘유명인들의 사생활 팔이’를 하는 일부 유튜버 등이 건강 정보나 성적 취향 같은 내밀한 사생활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이 조항을 폐지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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