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씨(30대)는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앞서 2024년 8월 피해자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이 씨가 수용시설에 보관 중인 영치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계획은 무산됐다. 수개월 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이 씨는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 1회에 한해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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