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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법원에 영치금 사용 신청…피해자 반발 | Collector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법원에 영치금 사용 신청…피해자 반발
동아일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법원에 영치금 사용 신청…피해자 반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씨(30대)는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앞서 2024년 8월 피해자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이 씨가 수용시설에 보관 중인 영치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계획은 무산됐다. 수개월 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이 씨는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 1회에 한해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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