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