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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단체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 Collector
법원 “北단체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세계일보

법원 “北단체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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