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권을 막론하고 직장인들의 고액 성과급 논란은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제’, ‘횡재세’ 같은 이익 재분배 논의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쏘아올린 성과급이 ‘초과이익’ 혹은 ‘초과이윤’ 재분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는 5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에도 정국을 들썩이게 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과 은행권의 이익이 급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던졌다.‘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야당과 경영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경영계가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이 ‘이익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이었다. 기업의 손익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제품 경쟁력으로 인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다 흐지부지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은행이 타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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