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 의무 강화 등 내용이 담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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