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제도를 앞두고 홍보에 나섰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어선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특히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 노출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선장은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단속은 단순 착용 여부뿐 아니라 실제 구명조끼를 정상적으로 착용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동해해경청은 구명조끼가 해상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해 11월 경북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2.7톤급 소형어선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