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다리도렉산트’ 등 17종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17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