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2만900원,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950원 오르는 등 일부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액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높아지고, 하한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37만 원 이상을 벌던 가입자들은 월 60만 51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보험료율 9.5%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보험료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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