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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소득기준 상향…月 637만원 이상 고소득자 부담 늘어 | Collector
7월부터 국민연금 소득기준 상향…月 637만원 이상 고소득자 부담 늘어

7월부터 국민연금 소득기준 상향…月 637만원 이상 고소득자 부담 늘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2만900원,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950원 오르는 등 일부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액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높아지고, 하한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37만 원 이상을 벌던 가입자들은 월 60만 51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보험료율 9.5%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보험료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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