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용실 직원 차량 타이어를 훼손하기 위해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5년 3월 1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 못을 뿌려 미용실 직원 B 씨의 벤츠 승용차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해당 미용실 고객이었던 A 씨는 평소 B 씨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5년 2월 15일부터 4월 사이에도 B 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 주변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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