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이 첫 공판에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명확한 공소사실 인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 A(50대)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50대)씨, 인턴 비서관 C(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8급 비서관 D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변론 분리됐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