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A 씨(30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읍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버린 혐의다.(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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