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전격 해체한다.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해 재편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새로 창설되는 조직으로 분산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폐지한다. 또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도 없앤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화’를 예방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또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적쇄신도 병행한다. 12·3 계엄 관여자를 비롯해 각종 비위자는 선발에서 배제하고,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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