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 영상으로 일반식품을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12월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통해 비타민C, 효모 식품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에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업체를 적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가 출연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광고했다. 해당 영상에서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는 가상의 의사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며 해당 제품이 “노화 세포 자체를 제거하고 세포 자체의 회복 능력을 돕는다”고 소개한다. 또한 광고 문구에는 ‘임상 입증된 신체나이 감소 효과’라는 내용과 함께 ‘이 페이지 이탈 시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수사 결과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제품 약 65만개를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은 의사나 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에서 문제의 광고 영상을 차단·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가상 인물 등장 광고가 급증하자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AI를 이용한 과대광고 등을 막기 위해 감시·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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