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강등’ 인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된다.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강등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오후 1시 50분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정 검사장이 제기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26일 한 차례 변론만 진행하고 곧장 선고기일이 잡혔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 검사장이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 것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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