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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진짜 사장’은 건설사” 1심 판정 뒤집혀… 건설업계 “재심 빗발칠 것” | Collector
중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진짜 사장’은 건설사” 1심 판정 뒤집혀… 건설업계 “재심 빗발칠 것”
동아일보

중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진짜 사장’은 건설사” 1심 판정 뒤집혀… 건설업계 “재심 빗발칠 것”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1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건설·제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노위에 재심 신청이 빗발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노위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인 지방노동위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타워크레인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이 하청업체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소속 조종사 등이 속해 있다. 하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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