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오전 편집회의에서 ‘김수현 기사’ 관련 안건이 논의됐어요. 법원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AI로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기사 제목 및 사진 사용 건이에요. 아직 영장 신청, 발부 단계일 뿐(지난달 27일 기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배우 김수현씨 관련 혐의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아니어서 한겨레는 우선 해당 이슈에서 ‘김수현씨가 모든 누명을 벗었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진은 빼고, 구속영장 청구 당사자인 김세의 대표 사진만 사용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기사 제목도 ‘허위사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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