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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재선거', 조희대 대법원에 달렸다?
오마이뉴스

[이충재의 인사이트] '재선거', 조희대 대법원에 달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가 요구하는 '재선거'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행법상 재선거 실시 여부는 정부나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적인 재선거는 물론, 논란의 중심인 서울시장 재선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초 단위(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맡는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재선거 실시 요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197조에 명확히 적시돼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항은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입니다. 선거 효력을 무효로 돌리는 법적 결정이 선행돼야만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먼저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내고 그 결정에 불복할 때 비로소 법원으로 가게 갑니다. 무효 소송 자격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돼있어 사실상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는 셈입니다. 관건은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를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무효 판결토록 돼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선관위 부실 관리에 의한 것인 만큼 '선거 규정 위반'엔 논란이 없지만, 그 위반이 당락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당선인과 정원오 후보 격차는 1.15%p(6만 259표차)였습니다.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14곳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린 유권자수 파악도 어렵지만, 설혹 이들이 모두 정 후보에게 투표했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어 대법원이 선거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단 9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가 투표용지 교부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일부 투표구에서 1~3장씩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일부에선 2021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하자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한 사례를 들지만 사정은 다릅니다. 독일 헌재는 "오류가 수백개 투표소에 걸쳐 체계적이었고 구조적이었다"고 짚었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는 선관위가 고의성 또는 의도성을 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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