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시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집중 운영 기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비주거 건물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이다. 건물 소유자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등급 결과는 10월 공개된다.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효율 수준을 등급으로 제시하고, 건물 스스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물 부문 에너지는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를 차지한다. 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전문가 컨설팅과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융자도 우선 지원한다. 융자는 최대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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