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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공소 취소' 뇌관, 제거될까 | Collector
[이충재의 인사이트] '공소 취소' 뇌관, 제거될까

[이충재의 인사이트] '공소 취소' 뇌관, 제거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을 언급하면서 '공소 취소' 뇌관이 제거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의 방향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소 취소 논란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영남권 등 접전지역 선거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등 여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정치권에선 결국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하되,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분명히 할 것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조항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수사토록 했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이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회유나, 대장동 일당 남욱의 강압 수사 정황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를 규명할 특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6조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소 취소라는 단어는 없지만,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니 검찰을 대신하는 특검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설치되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까지 취소하는 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난관입니다. 특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진보적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나옵니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면 법원의 재판 진행을 행정적·정치적 판단으로 차단하는 셈이어서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법적 쟁점을 돌파하려면 여론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선거 후 여권이 처한 현실은 역부족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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