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Giriş Yap
장례식 한 달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 Collector
장례식 한 달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장례식 한 달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의 장례를 치러주기로 약속할 만큼 각별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홀몸 어르신의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이웃이 장례를 치러주려 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나 친구는 물론이고요. 문제는 혈연관계 외에는 이 약속을 제도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2020년 이후에 보건복지부 지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으로 제한적이지만 방법이 생겼습니다. 장사법에 따른 연고자로 인정받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장례를 치르려면 우선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이야기했듯 여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종종 자신의 장례를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치르고 싶어 하는 내담자와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 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지금 서로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보장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꽤 극단적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방법은 하나뿐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