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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첫 발언 "검찰, 인간사냥 했다"...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 본격 시작 | Collector
이화영 첫 발언
오마이뉴스

이화영 첫 발언 "검찰, 인간사냥 했다"...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 본격 시작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의 막이 올랐다. 시민 배심원 12명 앞에 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인간사냥을 당했다"며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친 뒤 오후 2시 30분께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시민 배심원이 법정에 앉았다. 이들은 앞으로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지켜본 뒤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내게 된다. 이화영 "검찰, 인간 사냥을 했다" 이날 혐의 전체에 대한 모두진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직접 말을 꺼냈다. 이 전 부지사는 먼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3년 9개월째 수원구치소에 있다"며 "제가 지금 갇혀있는 곳은 한 평도 되지 않는 독방이다. 햇볕을 보지 못하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우리에 갇힌 곰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이 사건이 상당히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며 "오랜 시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상태인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 중에도 이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저와 제 처, 아들, 이해찬 총리,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200회 이상 압수수색했다. 압수 물품이 5만 건이다. 그렇게 (검찰은) 인간사냥을 했다 .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네가 살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저와 관련해 조사하는 30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겠다고 했고, 반대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모두 기소해 평생 징역살이를 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사건에 포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관련 혐의 등도 "검찰의 압박 수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받은 바 없다"며 "피의자신문조서도 없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이 제공됐고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국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등을 포함해 검찰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했다"며 "그 증언에 대해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했고, 제가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하고 폭로하니 위증이라고 기소한 것"이라며 "황당하고 모순된 상황에 대해 잘 판단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주장에 곧바로 반박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저희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며 "검찰은 적법한 방법으로 조사하려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언급한 '진술 세미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세미나인지, 실제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말을 맞춘 것인지 이 사건 쟁점도 아니고 확인된 바도 없다"며 "피고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김성태, 이재명 몰라… 이화영 관여 없인 설명 안 돼"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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