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해 미 해군 항공모함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