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접종 9일 만인 같은 해 8월 6일께부터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이 나타나 8월 10일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TTS를 의심해 그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A씨는 상급병원에서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을 치료하기 위해 소장절제술을 받았지만 이후 급성 간부전과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 해 9월 3일 숨졌다.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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