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6월 말까지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따져 유예·합법화하는 내용의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준은 하천·계곡 기능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6월5일 기준 전국에서 총 8만3575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확인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공공 목적의 기반시설 등은 일률적 철거가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문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설별 정비 원칙을 마련했다.정비 대상은 소하천·세천, 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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