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노인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와 B씨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울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말 밤 와상환자(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환자)인 80대 여성 C씨가 침대에 엎드려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A씨 등은 앞서 당일 저녁 C씨의 기저귀를 교환한 뒤 C씨를 옆으로 눕혔으나 이후 C씨의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베개와 침대 바닥에 묻힌 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요양보호사는 와상환자를 옆으로 눕힐 경우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고 앞으로 당겨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마다 적어도 1회 이상 몸의 위치를 변경해 줘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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