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앞으로는 K팝 아티스트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빅히트뮤직,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와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이 대거 적발되면서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블루개러지 등 팬덤 플랫폼사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다.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사들은 플랫폼에 입점해 유료 팬클럽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약관과 각 엔터테인먼트사가 별도의 운영 정책으로 둔 약관을 함께 점검했다. 주요 연예 기획사 중 한 곳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심사 대상에 포함된 자회사 블루개러지에 운영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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