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고온 응축수 누출 사고로 다친 작업자 중 1명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당국이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광양시 태인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로 전신에 심한 화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