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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