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하이브(352820)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어도어 관계자는 5일 뉴스1에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어서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했고, 그에 따라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 변경이 있었다”라며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주장, 증명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앞서 어도어 측을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이 지난 4월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다니엘 측 대리인은 “원고는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이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빛나는 시기를 법적인 논쟁으로 허비하게 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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