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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녹화 공작’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세계일보

군사정권 ‘녹화 공작’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군사정권 시절 미성년자였음에도 강제 징집됐다가 녹화사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원고 A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3000만∼6500만원 사이에서 각각 책정됐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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