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약 400억 원의 비용 반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의 존립이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씨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가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선고를 간곡히 호소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①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②김건희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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