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 광고해 81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식약처 수사 결과, 한 유통업체와 사업 본부 대표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SNS에 올렸다. 특히 AI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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