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교제한 연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께 피해자 B(30·여)씨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타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4년간 교제한 연인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 초래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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