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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중고차 광고?”…이달부터 소유자 동의 없으면 못 올린다 | Collector
“나도 모르는 사이 중고차 광고?”…이달부터 소유자 동의 없으면 못 올린다

“나도 모르는 사이 중고차 광고?”…이달부터 소유자 동의 없으면 못 올린다

중고차를 찾다 보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상태가 좋고 주행거리도 짧은데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소비자가 연락하면 “차량이 곧 판매될 예정이니 계약금부터 보내 달라”거나 “방문하면 바로 거래할 수 있다”는 식의 안내가 이어진다. 하지만 막상 현장을 찾으면 광고에 올라온 차량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됐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른바 허위매물이다. 중고차 시장의 대표적인 고질병인 허위매물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불필요한 방문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며 시장 신뢰를 훼손해 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차량을 직접 보기 전에 광고를 먼저 접하게 됐고, 허위·과장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커졌다.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중고차 온라인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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